사단법인 노동인권연대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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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현철교수기념사업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법인은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자신을 희생한 고현철 교수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자율과 자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사회가 정의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현철 교수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한 사업
2. 고현철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사업
3. 대학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연구 사업
4. 국내외 관련 단체와 연대 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수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② 수익 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국적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이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개인 혹은 단체
2. 특별회원 : 후원회비 혹은 후원금을 납부한 개인 혹은 단체
③ 법인의 임원, 운영위원, 사무국 직원은 회비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정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1. 정회원의 권리: 법인의 운영과 사업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특별회원의 권리: 법인의 사업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정해진 회비, 후원회비 혹은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정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법인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②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견책,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 1인
2. 이사 : 5인 이상 10인 이하(이사장 포함)
3. 감사 :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 이사가 제11조 제2호 규정의 이사 정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아니할 때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감사는 이사와 제1항에 의한 소정의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상임이사)
① 이사장은 제3조의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약간 명의 상임이사를 임면할 수 있다.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기타 상임이사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이사장의 선임 방법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의 지명이 불가능할 경우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직무대행자의 선임 방법은 이사장 선임의 경우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이사장이 궐위 된 날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대행자는 이 기간 내에 이사장의 선출을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상기 제1호, 제2호의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부정한 점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상기 제3호의 보고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의견을 전하거나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3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④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 회원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② 회원은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 전화, 이메일이나 대리인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7조 회원의 의무를 현저히 해태했을 때
제28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제5장 이사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30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 이사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궐위되었거나 이사장이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있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34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법인에 관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
8. 사업단, 위원회 등의 설치 및 폐지
9.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 이사 1/3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재산 및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6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제6장 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기본재산은 설립 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과 사업 수익, 각종 회비, 사업 관련 모금 및 기타 수입
2. 후원회에서 후원하는 재산 (다만,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은 제외한다.)
3.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거나 법률에 정한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재산의 관리와 취득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및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수입금)
법인의 유지, 운영 및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 수익,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40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1조(예산 편성)
법인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 감사)
감사의 회계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임직원의 보수)
①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② 직원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7장 조직
제45조(기구)
법인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46조(자문위원회)
①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이사장이 제청하여 자문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요 사업 또는 연구 기획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47조(운영위원회)
①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법인의 목적 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8조(연구소 등)
법인은 목적 사업에 필요한 연구소와 교육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시기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9조(사무국)
① 법인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관리부서와 연구부서 및 목적 사업별 사업 부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상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근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제50조(후원회)
① 법인의 재정 확충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1조(법인 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5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확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 대표
발기인 송 기 인 (인)
발기인 김 종 세 (인)
발기인 박 홍 원 (인)
발기인 신 경 철 (인)
발기인 이 기 숙 (인)